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질병 등으로 치 받는 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 지급범위를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범위 외에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통원 공상자(공무중 상해를 입은 사람)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1일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기본 병실이 있더라도 상급병실(1∼4인실)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을 거쳐 허용된다.
또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 치료를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와 관련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클리닉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기준 확대로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성격상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공무상 부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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