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재난관련 의무보험 확대주장 제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3:39

수정 2009.12.15 13:39

화재와 폭발 등 재난관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로 열린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다.

전주대 양희산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수많은 중·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인력과 예산이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화보법 개정을 통해 중·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도를 확대·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재난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이동우 이사도 동의했다. 이 이사는 “보험을 도입하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므로 정부의 재난예방과 관리기능을 보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리 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므로 계약자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보험사들도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재난관리에 신경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황범순 팀장은 “부산 사격장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근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험관리 및 피해자 보상체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망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와 정부, 보험협회 등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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