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농협법 국무회의 통과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4:03

수정 2009.12.15 14:03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유통)사업을 나눠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반발에 따라 한때 백지화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보험을 부활시켰다. 대신 당초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각종 특례는 축소됐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고,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회원조합에 일반 보험대리점 지위를 줘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수정했다.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 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개정안은 다만 방카슈랑스 룰 가운데 ‘25%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첫 해에는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되 2년차부터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는 25%까지만 팔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농협이 공제사업에서 보험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은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퇴직연금보험은 5년이 지난 뒤 팔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입법예고안에서 상호사용료로 돼 있던 것을 ‘명칭사용료’로 바꾸면서 부과율 상한도 1%에서 2%로 상향 조정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연합회(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들로부터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거두는 돈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회원조합 신용사업의 업무 영역을 확대해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의 수납·지급대행, 수입인지.복권·상품권 판매 대행 등을 조합사업으로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