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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두순 사건` 조사위 "檢, 피해 아동 심적고통 키워"


검찰이 ‘조두순 사건’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촬영한 영상물을 뒤늦게 증거로 제출,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서는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변호사 9명을 투입해 법원, 검찰, 경찰, 대한의사협회, 여성부 등을 상대로 벌인 조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선고 전날에야 경찰이 검거 직후 조씨를 촬영한 영상이 담긴 CD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

이 CD에는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평소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영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D를 제출하기 전 조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피해 어린이를 법정 증인으로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는 “영상에는 조씨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피해 어린이를 굳이 법정 증인으로 세울 필요가 없었다”며 “결국 검찰이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피해 어린이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심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검찰이 피해 어린이를 조사하면서 너무 늦은 시간에 소환했고 비디오 기계 조작 미숙으로 4번이나 반복 녹화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전담검사가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비전담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성폭력 피해아동과 관련해 내부 지침이나 매뉴얼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이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 어린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