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특허고객들이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겪게 되는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수수료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추가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막아 고객들의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우선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특허청 특허지원사업 신청 때 가점 등을 주거나 사후 특허수수료 납부 때 적립된 마일리지 금액 만큼 수수료 납부금액을 감면하는 수수료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현재 일시납부만 가능한 신용카드 납부를 2∼3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하게 해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원화 환전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해외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도 외국고객들이 일부 국제특허협력조약(PCT)국제출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연차등록료 수년 분을 일괄 납부하는 특허고객들에게 일시납부에 대한 혜택을 주고 매년 연차등록료 납부기일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연차등록료 선납할인제도를 도입,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를 사전 감면키로 했다.
또한 상표등록료 10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한 현행제도를 2010년 6월부터는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설정 등록 때에 1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5년까지 2회차의 상표등록료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토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고객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 및 부담경감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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