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주도 노조간부 10명 파면..2명 해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5:12

수정 2009.12.15 15:12


【대전=김원준기자】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10명, 해임 2명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중앙 집행부 간부는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5명과 임모 서울지방본부장 등 노조 지역본부장 7명이다. 김 위원장과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미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17일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2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추가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된 177명의 노조간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에 나설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또 불법파업과 관련, 직위해제 됐다가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업무거부 조합원 300여명도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당초 밝힌 대로 불법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사규위반 내용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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