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한명숙 前 총리 불구속 기소 가닥?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5:34

수정 2009.12.15 15:34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전 총리를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생략하고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노환균 지검장은 이날 김주현 3차장검사, 권오성 특수2부장 등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 보고를 받았다. 회의 후 노 지검장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3차장은 보고에 들어가기 전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두세번 “아니다”고 답했다.

검찰은 14일 저녁 한 전 총리가 2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것과 관련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기관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과, 전직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두가지 관측이 제기됐으나 후자쪽에 무게가 실린 것.

검찰이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키로 하는 것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를 지내 사실상 참여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야당의 만만치 않은 반발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00년과 2004년 정형근 전 의원과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정치권의 저항으로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친 뒤 오는 25일 전에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여온 수사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가 구체적이고 관련자 진술 등으로 체포 영장 발부가 확실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도리어 ‘영장 기각 후폭풍을 계산했다’는 해석의 빌미를 야당에 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조사를 받는 여당 의원들은 출석해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터에 야당 인사에 대해서만 조사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지난 11일에,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조만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자체가 야당으로서는 적지 않은 타격인 만큼 체포영장까지 청구하면서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어보인다”고 분석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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