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BTL사업 비리 평가위원 공무원 준해 처벌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5:56

수정 2009.12.15 15:56


앞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 선정시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평가위원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BTL사업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물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약정기간(10∼30년) 동안 시설을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2005∼2009년) BTL사업 고시액이 10개 사업 분야에 총 19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사업자 선정시 평가결과가 대부분 미공개로 이뤄지는 등 각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 평가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평가 세부내용도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해 줄 것을 권고했다. 평가 세부내역에는 사업계획서별 종합평가점수와 위원별 평가점수도 반영토록 했다.


또 일부 건설업체들은 BTL사업 수주를 위해 평가위원 인력풀을 사전에 확보하고 평가 위원으로 선정되면 뇌물을 주는 등 부패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뇌물수수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자의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하는 시설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후 BTL사업에 보급키로 했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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