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소비자원 “전기장판 안쓸땐 전원 끄세요”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8:21

수정 2009.12.15 18:21



#1.지난 4월 경기도에 사는 강모씨는 전기매트를 켜두고 집을 비운사이에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소실되는 피해를 보았다.

#2.지난 9월에는 인천에 사는 김모씨가 전기찜질팩을 사용하던 중 찜질팩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허벅지에 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 등 전열매트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 79건에서 2008년 88건으로 증가한 전열매트류 안전사고가 올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72건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전열매트류 안전사고 273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173건(63.4%), 화상이나 감전 등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00건(36.6%)이었다.

재산피해 가운데 심한 경우 주택이 전소된 사건도 7건(4.1%)이나 접수됐고 인적피해 가운데선 잠을 자던 도중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례(1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고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추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기온수찜질팩 사용시 뜨거운 물이 누수돼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실 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장은 “전열매트를 장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경우 1∼2일 정도 제품에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면 매트 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