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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21일부터 편도 100원 인상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21:47

수정 2009.12.15 21:47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소형차 편도 기준 100원씩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이들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소형 기준)로 기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7400원에서 7500원으로,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300원에서 8400원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는 9200원에서 9300원으로 100원씩 통행료가 오른다.

중형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1만2500원에서 1만2800원으로 300원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들이 통행료를 올해 물가상승률 수준인 4.2%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용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효과 등을 고려해 1% 안팎으로 인상 허용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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