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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정안 국회서 ‘질긴싸움’ 시작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21:47

수정 2009.12.15 21:47



농협보험 설립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실력대결'을 예고했다.

농협중앙회도 최원병 회장이 직접 나서 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며 보험업계 주장에 '맞불'을 놔 농협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보험 설립,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보험 설립안이 들어 있다.

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민감한 '방카슈랑스 룰'은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농협은행에 대한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방카슈랑스 룰' 가운데 이른바 25% 룰은 2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카슈랑스 룰'은 은행·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창구의 보험 판매직원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다.

개정안은 또 입법예고일 현재 판매 중인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상품만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공제사업에서 보험업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진출할 수 있게 된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등은 앞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게 한다는 계획이다.

최원병 회장은 이날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갈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료는 확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보험(공제사업)은 인건비와 경비 등을 절약해 보험료가 20%가량 저렴한데 농협이 보험시장에 참여하면 전체적으로 10조원가량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감"

농협의 보험사 설립이 허용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 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등은 이날 공동 입장발표를 통해 "농협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 우려되므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또 "농협 개혁 취지에 공감하지만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방카슈랑스 관련 25% 규정 적용 유예와 아웃바운드 허용, 2인규제 예외 인정 등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협회는 앞으로 국회에서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보내져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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