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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증권일반
쌈지,또 12억원 어음 위변조..이번이 6번째
안상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08:55
수정 2009.12.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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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에서 또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
쌈지는 우리은행 명동지점에 12억원의 위변조된 어음이 지급제시됐으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최대주주가 바뀐 이후 어음 위변조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hug@fnnews.com 안상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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