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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 매년 실시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14:53

수정 2009.12.16 14:53

국민연금 부정 수급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6일 국민연금 부정 수급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8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 9월까지 연금지급액이 총 32조여원, 연금수급자 수만 275만명에 이르며 2011년에는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확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 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당 지급된 연금이 지난 10년간 1211억원에 이르고 최근에도 2007년 122억원, 2008년 205억원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부정 수급 실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단은 연금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토록 했고 △실태조사 계획과 시행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했다.


원 의원은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정확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수급권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공적자료 확인 외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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