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사각지대 해소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15:09

수정 2009.12.16 15:0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7일 공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가입기간의 연계가 가능해졌다”며 “그럼에도 연계를 못하는 사람 1만4000명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18세∼60세 일반국민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연계법상 직역연금 퇴직자가 국민연금법 상의 적용제외자일 경우 연계법 시행일 전까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해 연계법 공포일 이후 직역에서 퇴직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과 적용제외대상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와함께 지난 2007년 7월23일 국민연금법 개정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이동한 경우에만 연계신청 대상자로 인정하다보니 연계법 시행일 이후 이동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연계신청도 할 수 없어 민원이 빗발쳤었다.


원 의원은 “연계신청 제외자가 발생하는 것은 연계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연금 간 이동자를 연계신청 대상자로 포함하고자 했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면서 “연계법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까지’로 한정한 조문을 삭제해 연계신청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