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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제공 혐의’ 케너텍 회장, 파기환송..대법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사업허가 취득 및 공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이상선 케너텍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모 당시 중부발전 대표가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받은 점 등에 비춰 이 회장이 전달한 1억원이 부정한 청탁대가가 아니라 정씨가 보관하던 주식 매매대금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합리적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정씨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원심판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8월 중부발전 사장 취임 축하 및 향후 발주하는 각종 공사 계약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에게 현금 1000만원과 공사 수주 답례로 1억원의 현금을 주는 등 총 1억133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