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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15:43

수정 2009.12.16 15:43

주택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16일 주택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후 공동주택 관리업무 인계를 거부 또는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주택법’제43조제6항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자치관리기구 구성 포함)한 후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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