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재정부, 내년 ‘55만개 일자리 창출’에 사활건다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15:59

수정 2009.12.16 15:59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 서비스산업 활성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모두 일자리 대책의 한 분야다.”(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 창출’이다.

각종 경제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온기를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부문만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모든 업무의 추진 방향을 일자리 대책에 정조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사업비의 60%를 쏟아부어 연간 55만개의 고용창출효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재정부는 우선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해 올해보다 15만명 늘어난 55만명(본예산 기준)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희망근로 사업을 내년 6월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시행하고 청년인턴 사업도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투자활성화 조치의 일환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사, 약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과 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항공레저, 콘텐츠 등 잠재수요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고용창출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모두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정보통신(IT), 녹색 및 신성장산업 등 미래 먹거리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 직후 진행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합동토론회에서 “연구개발(R&D) 등 인적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휴·실직한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확충하고 단시간 근로제를 확대해 기업 전체 고용 현황이 유지되도록 했다.

■“민생안정 위해 물가·부동산 잡는다”

재정부는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지표와 달리 여전히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낮은 만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와 부동산시장을 동시에 잡는다는 복안이다.

소비자원 홈페이지(T-gate)를 통해 라면, 과자, 세제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11일에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 성과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말께 종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내달 신규 도입하고 중증장애연금도 내년 7월 시행하기로 했다.

■과세기반 확충..재정건전성 강화

재정부는 ‘2013년 국가채무 30%대 중반 유지’라는 목표 아래 과세기반 확충과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을 맺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의료, 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 수입 업종의 정보수집을 강화해 세금 탈루 혐의 사업자를 상시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또 금융위기로 대폭 늘어났던 비과세·감면 규모를 국세 감면 법정한도인 3년 평균 감면율+0.5% 이내로 정비하고 고속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근거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내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 직전연도·당해연도·다음연도의 조세지출내역과 세출예산을 기능별, 세목별로 평가·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스·전기 등 연료비 연동제 시행

재정부는 이밖에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가스·전기 등을 국제시장의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국내 연료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가스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요금 부담이 큰 만큼 2개월마다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기는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아온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은 증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는 대신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6400억원에서 내년 7600억원으로 확대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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