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대해 건강보험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첫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15일 병의원에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기업 계열의 중견 제약사인 ‘Y’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단은 Y사의 금고에서 다량의 상품권을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식약청 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보자로부터 리베이트 입증자료까지 입수했지만 보다 확실한 증거와 추가적인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Y사측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Y사의 금품 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 Y사는 형사상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건강보험 약값 인하 조치를 받게 된다. 리베이트 1차 적발시 해당의약품의 보험 약값이 20% 인하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당국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제약업체들은 수사결과와 수사대상 확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방침 이후 이런 관행이 많이 줄어 들긴 했지만 워낙 오래된 관행이다보니 소규모 업체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talk@fnnews.com 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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