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진동수 금융위원장 “황영기 前회장 소송 법적절차 따르겠다”

강두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17:47

수정 2009.12.16 17:47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황영기 전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통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황 전 회장의 소송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부분”이라며 “금융위원회 판단을 본인이 수용 못하고 법정에서 다투겠다면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정부의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합병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민영화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대율 강화와 관련, 금융권 일각에서 예대율을 강화하면 대출이 축소되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은행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시행하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며 “현재 숫자상으로도 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회사가 서민대출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민금융회사에 서민대출을 하라고 비과세 예금혜택을 줬는데 실제 서민금융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이 빨리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높여 체크카드 사용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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