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인터넷에 저장했다가 볼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하루에 한번 문자확인서비스에 접속한 사실을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최근 다른 사람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훔쳐보도록 도와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SMS 엿보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SMS 훔쳐보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협의해 각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터넷을 통해 SMS 내용을 열람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SMS를 열어볼 대마다 매번 열람사실을 알려주면 일반 가입자들이 불필요한 SMS공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 SMS확인 사이트 접속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02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SMS를 저장ㆍ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약 60여만 이동전화 가입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서비스 가입을 원하면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 최영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SMS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문자확인서비스 이용자도 스스로 타인에게 도청되지 않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