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틀 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전날 언론간담회에서 언급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각종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법 개정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맥락이다. 윤증현 장관과 전재희 장관의 ‘대리전’으로 치달았던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서둘러 도입방안 논의에 나서려던 재정부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실제로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재논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이 5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두 부처의 의견을 풀어내는 데만 그쳤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에서 영리의료법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본 뒤 그 성과와 내용을 갖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4대강 문제, 세종시 등 다른 현안이 잠잠해지는 내년 하반기께 다시 논의가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와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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