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회장,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20:02

수정 2009.12.16 20:02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손실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황 전 회장은 최근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황 전 회장은 소장에서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에 대해 사전에 관여, 또는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위 제재의 근거가 된 은행법 54조1항은 경영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어서 징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 전 회장은 우리은행의 투자와 관련해 경영상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퇴했지만 은행법 위반 사실이 없는 만큼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 때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황 전 회장은 같은달 말 KB금융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 전 회장은 징계를 받고 퇴임하면서 향후 4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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