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법원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도 취득세 면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21:37

수정 2009.12.16 21:37



아파트형 공장 지원 시설인 근린생활시설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S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사는 지난 2002년 4월 영등포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 7720.4㎡를 취득하면서 구청측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S사는 해당 토지에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신축, 2004년 4월 구청측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아파트형 공장 중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 2억여원을 신고, 납부했다.

S사는 같은 해 6월 아파트형 공장의 공장부분 중 7992.93㎡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신청, 건축물표시변경 처리됐고 그 중 S사의 본점 231.9㎡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S사는 구청측이 신고·납부 누락, 본점 부분에 대한 중과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 등을 들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제조업종인 공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하지만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면세대상이라고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구청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형공장 중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장시설에서 지원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1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며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 분양하는 등의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