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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허청 “특허분쟁 대응책 판례에서”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6 21:38

수정 2009.12.16 21:38



【대전=김원준기자】 “특허분쟁 대응전략, 판례에서 찾아라.”

특허청은 한·미·일·중·유럽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의 지식재산권분쟁 판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마무리하고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www.ip-case.or.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판례는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IP5 판례 가운데 분쟁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첨단기술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의약품, 자동차·조선) 특허분쟁 판례로 국내 판례 1000여건과 국제 특허분쟁맵사업을 통해 확보된 해외 판례 850여건을 포함한 IP5의 최근 판례 2000여건 등 총 3000여건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검색사이트에서 해외 판례에 대한 이해 및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사건 제목, 당사자 등 서지정보 등 주요 정보와 법률 쟁점, 판단요지 등 판결요약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상·하급심 판결문, 인용판례, 특허, 선행기술정보 등을 시각화한 판례맵도 서비스한다.

이 밖에 법률 쟁점별, 산업 기술별 특허기술(IPC) 분류별 검색 등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유의어 검색, 한국어·일본어·영어에 대한 교차언어 검색 기능, 국제특허분쟁 용어사전, 법률 용어사전 등과 연계한 팝업사전 기능 등 부가서비스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총 2만2000건의 국내외 지재권분쟁 판례 DB를 구축하고 판례와 관련된 저널, 논문 등의 관련정보 연계조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재권분쟁 판례정보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통된 지재권 판례정보 통합서비스가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분쟁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제 특허분쟁 때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선진국 기업들이 제기한 특허소송건수는 2006년 54건에서 2007년 49건, 2008년 80건, 2009년 11월 말 현재 100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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