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7일 충남도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지난 1990년 8월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을 받는 대가로 충남도에 지역발전협력기금 명목으로 25억원을 증여하되 이중 5억원은 골프장 착공시, 20억원은 골프장회원 모집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골프장 사업을 위한 개별 인허가가 지연돼 B사의 공사착수가 늦어지자 충남도는 착공지연을 이유로 1996년 10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B사는 행정심판을 청구, 다음해 7월 충남도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B사는 환경영향평가, 보전임지전용허가 등 나머지 인허가 절차를 마친 뒤 2004년 1월 골프장 공사에 착공했고 2005년 1월 골프장 회원권 모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B사를 상대로 약정금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증여계약이 B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기타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무효라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인허가 등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차적으로 부담을 지울 수 있더라도 이같은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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