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투자사기 업체대표 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1 13:06

수정 2009.12.21 13:06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사업성이 불확실한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을 부풀려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D사 대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가정용 제품의 상용화는 많은 추가기술과 자본투자가 필요해 곧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씨는 그런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투자자에게 시제품 단계의 보일러, 온풍기 등을 시연해 보이고 판매 계획을 소개, 수소에너지의 상용화ㆍ경제성 확보가 곧 이뤄진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을 인수하면 바로 3배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그 전제로 자사의 수소에너지 상용화ㆍ경제성 확보 상태를 거짓말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허용되는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받는 기망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수소에너지 개발회사 대표인 이씨는 ‘미국 나스닥 상장, 500억원대 공급계약 성사’ 등 허위사실로 투자자 A씨에게 주식 3만주를 1억원에 인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