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내년 의무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내년 1·4분기 내에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제도화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3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백용호 청장의 취임 이후 국세행정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내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조사 선정기준 등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4분기내에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제도화 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4년 주기의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조사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장부·서류는 납세자 동의하에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하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1.5%에서 1.2%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30만원 이상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조기 도입과 역외탈세 추적전담센터 등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도 적극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를 의무화하고 납세자보호관(본청) 및 담당관(지방청·세무서) 설치와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직무, 권한 등을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명시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