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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다단계’ 국회의 정의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29 21:49

수정 2009.12.29 21:49



2010년 국내 직접판매 업계는 소비심리 회복세를 타고 매출 확대를 꾀하려는 업체 간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하지만 직판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먼저 내년에 법개정을 앞두고 있는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이 다단계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최대 관심거리다. 여기에 직판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외국계 업체의 공격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직판시장 자율정화를 위해 발족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자규위)의 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판법 개정, 업계 최대 이슈

일단 국회가 방판법 개정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 정의를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방판업체가 다단계 판매 업체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판업체들에 영업방식을 완전 개편해야 하는 부담을 준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대형 방판업체의 방문판매 행위는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는 재판부가 ‘무늬만 방판 논란’을 마무리 한 것이다.

하지만 방판법이 개정되면 이들 업체도 다단계 업체로 편입될 것으로 보여 방판업체 간 생존게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다단계 판매를 각각 다르게 정의한 3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는 반드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만이 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 정의에서 ‘소비자’항목을 삭제했다.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2단계 이상의 판매 단계를 다단계 판매로 정의했다. 그러나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로 정의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율규제위 행보에 관심

새해엔 국내 직접판매 시장은 토종 업체와 외국계 업체의 한판승부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토종 업체들은 자체 개발상품 확대와 제휴 등을 통한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시도하는 등 모처럼 만난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계 다단계 업체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트라인터내셔널이 지난 10월 울트라코리아 한국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미국 업체 모나비도 내년 1월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한결같이 건강보조식품을 주력제품으로 내세우고 있어 기존 국내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된다.

특히 이 업체들은 시장 진입 초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측돼 새해 벽두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또한 지난 10일 발족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자규위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불법업체 난립 방지, 합법 업체의 자율준수 강화를 통한 업계의 발전 도모를 위해 만들어진 자규위는 앞으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자체 심의 및 분쟁조정,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자율규약 제정을 통한 자율규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한 자규위는 회원사 자율규제 이행 점검, 불법업체 모니터링, 기업평가 및 보상플랜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