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년부터 업무용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업무용 건축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에 한해 시행하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표준건축물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저리융자) 등을 차등지원토록 하고 있다.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 11월까지 314개단지 21만3484가구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내준 바 있다.

새로 포함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난방에너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의 공동주택과 달리 난방·냉방·환기·급탕·조명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 실질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게 된다. 등급순위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해 에너지성능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에너지절감 유도효과도 높일 수 있게 된다. 1등급을 취득하면 기존 업무용 건축물보다 약 4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정한 건축믈에 한해 취·등록세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했다. 1등급 건축물을 취득할때 취등록세는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email protected]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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