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단계적으로 도입·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스산업(천연가스)은 도입과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소매부문은 32개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권역별로 시장을 분할해 독점하는 구조다.
특히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둬왔기 때문에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상당한 가격 인하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독점구조인 가스소매시장에서도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체제 고착화 우려가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천소사업 분야에서도 일반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스요금에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가격기능의 작동을 강화하는 한편 경쟁도입에 맞춰 가스사업자 간 가격 경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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