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손보협회 “차사고 과실비율 결정사례 홈피 공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4 15:38

수정 2010.01.04 15:19

손해보험협회는 5일부터 자동차사고의 과실 비율을 심의, 결정한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사고 발생 장소, 차량 진행 방향 등을 입력하면 기본 과실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과실은 가장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 적용시 사고당시의 도로상황, 속도, 주간·야간 등 사고시간, 충돌부위 등에 따라 상당 비율이 가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