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실은 5일 한 중앙 언론사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 대치정국 와중에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노동관계법을 처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김 의장은 많은 사람들과 노조법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여러 사람을 집무실에서 만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노조법을 직권상정키로 결단을 내린 것이지, 이 대통령의 전화 한 통으로 (노조법을) 직권상정 결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실은 “노동조합법 직권상정은 김 의장의 독자적 결단”이라고 강조한 뒤 “김 의장은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회에 미칠 파장을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결단을 내렸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이어 “특히 환노위에서 어렵게 개정안을 만들어 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고 산회를 하는 바람에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을 굳히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31일)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대통령은 예산안 연내처리를 당부하고 준예산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걱정을 했을 뿐이고 노동조합법은 지나가는 말로 걱정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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