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車보험 부부운전자 특별약관,중혼적 사실혼에도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5 16:38

수정 2010.01.05 16:38



중혼(重婚·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거듭 혼인)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상 부부운전자 특별약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일 D보험사가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D보험사는 A씨와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붙이는 조건으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특별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후 A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였던 B씨(여)는 지난 2005년 11월 신호를 위반, 운전하던 중 C씨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치어 C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2001년 1월 D씨와 혼인신고했으나 D씨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되자 2003년 1월부터 A씨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

D보험사는 B씨의 사고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간주, C씨에게 보험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H보험사로부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분담금 1500만여원을 받은 뒤 ‘나머지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A씨 외의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사실혼 관계를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불과한 만큼 이 교통사고는 보험사고로 간주, 처리하는 것이 옳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보험자가 부부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사실혼관계 배우자 범위에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D보험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특별약관상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혼인관계의 성립 및 법적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라도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