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말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거주자들도 위례신도시 등 서울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임신 가구도 의료기관의 임신 진단서만 받으면 공공 및 민간 분양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본지 2009년 12월 31일자 1·4면 참조>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대규모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서울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현행 100%에서 50%로 줄고 인천과 경기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우선공급비율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66만㎡ 이상인 공공택지(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와 수도권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우선 청약 기회는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어 당첨 확률이 낮아지고 인천·경기지역 거주자들은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 임신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돼 의료기관의 임신진단 확인서를 첨부하면 공공 및 민간 분양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의 특별공급분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특별공급으로 흡수되면서 배정 물량이 10%에서 3%로 줄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0%에서 10%로 대폭 감소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서 85㎡ 이하 주택으로 면적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특별공급 대상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도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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