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자접수시스템은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나 각종 심판관련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 국민이 전자접수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헌재 홈페이지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실명인증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나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 후 헌법재판과 관련된 청구서 및 답변서·의견서 등 재판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선대리인선임 신청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전자접수를 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구축·시행하고 있는 국가기간 및 지방자치단체간 재판문서 전자유통시스템과 함께 지난해 구축한 재판문서의 전자송달·조회·출력시스템 및 재판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기록물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헌법재판의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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