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조상땅 찾기 신청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07 09:32

수정 2010.01.07 11:07


국토해양부는 7일부터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대리인을 내세워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가 많아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