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이 치아교정과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7일 아동에 대한 치아의 보철·교정 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의 치아 교정치료의 경우 선진국에선 성장기 아동에게 치과진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충치 치료 및 예방적 처치 등 일부 항목만 요양급여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보철·치아교정은 많은 아동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은 법 시행 이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지만 13세 이상은 건강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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