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주거지 등을 감안해 사건을 다른 청에 넘길지,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면 우선 수공이 임직원들에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입금 안내 이메일을 보낸 것이 사실인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확인될 경우 단순한 정치후원금 납부 문의에 대한 답변인지, 강제적으로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거나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로비 성격인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인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고발장 검토에 이어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이메일 계정을 확보, 직접 이메일 송부에 관여한 직원 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공 기획조정실의 국회 업무 담당직원은 지난해 12월21일 이메일을 통해 일부 임직원에게 국토위 소속 의원 이름과 지역구, 후원회 계좌번호를 표 형식으로 보냈다.
여기에는 후원 요령과 후원 한도 금액을 넘을 경우 다른 방법 강구할 것이라는 점,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를 권유할 때 강요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정자법 제45조3항5호, 32조4호, 45조22항6호,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같은 달 30일 수공을 검찰에 고발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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