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우병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과 관련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세종증권 측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 등의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즉각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회장이 50억원을 받은 혐의는 남 전 사장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 때문”이라며 “남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정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공모 관계로 기소된 남 전 사장 등에게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박경호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남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 후 즉각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증권은 농협에 인수 부탁을 하면서 100억원의 비자금 만들었고, 정 전 회장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남 전 사장은 이중 50억원이 정 전 회장에게 들어갔다고 진술했다“며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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