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2일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1학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위는 10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또 11일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공청회를 열고 법안을 손질한 뒤 12일 전체회의에 관련 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 이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ICL제도를 1학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법안처리 이후 준비기간과 법적 절차를 밟는데 최소 25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 다음달 초 등록기간 이전에 ICL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교과부는 이달 중순 국회통과가 확실할 경우 대학측과 협의, 등록기간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ICL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등록금 상환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법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여야는 ICL 관련법안 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회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12일부터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부의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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