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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2조5천억 추가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1 06:50

수정 2010.01.10 22:22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조5000억원가량이 지방에 추가 지원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해 지방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돼 약 3600억원이 지방에 추가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해 지방교부세 총액이 4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으로 순증(純增·실질적인 증가) 지원되는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