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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퍼트, 주권 매매거래정지
유퍼트는 11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보통주에 대해 오는 12일 주권 매매거래정지를 하룻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email protected]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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