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모 무관심"..방화 살해 20대 무기징역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외시킨 데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부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강모씨(2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어머니와 양(養)아버지가 종교에 몰두해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데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으며 불을 내고 나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망 보험금을 변호사비로 사용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7일 밤 11시께 서울 강북구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서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어머니와 새 아버지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에게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머니가 재혼 후 태어난 남동생에게만 애정을 쏟고 자신을 소외시킨 데 앙심을 품고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온 주인공의 범행 수법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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