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토스>인 지 오늘부터 패스트푸드.제과점 음식 영양성분 확인하고 먹는다
앞으로 패스트푸드·제과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12일 고시했다.
전국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체는 영양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33개 업체 1만134개 매장은 이날부터 연간 90일이상 판매되는 메뉴의 1회 제공량에 대해 열량과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정보를 매장 내에 표시해야 한다.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크기의 80% 이상으로 열량을 기록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별도 포스터나 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한다.
배달 제품의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오는 6월과 11월 운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email protected]조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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