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자격요건 완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문과계 출신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에 지원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력 분야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이 같이 대폭 완화해 12일 고시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자재 채취, 제품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과정 평가(LCA) 결과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우선 인증심사원 학력 요건을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축·임학, 경제·경영학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개정했다.

또 2년제 대학 졸업자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동안은 4년제 이상 대학교의 공학, 이학, 사회과학 등 이공계에 설치된 전공학과만 지원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경력인정 분야를 전과정 평가, 산업공정관리, 환경관리 등 기존 3개에서 6개로 세분화하고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과정 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 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정·컨설팅 관련 분야,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등도 해당된다.

실무경력은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이어야 하며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2012년 9월25일까지 폐지나 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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