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화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나 예식장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또 낙후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개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직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15개 전문직종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과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만약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있었는 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일명 ‘세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포상금 건당 한도는 300만원까지며 연간 15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탈루 수준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라며 “이같은 시스템 개선과 제도 도입으로 고액 소득탈루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달부터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월급여에 따라 지난해보다 4.8∼6.0%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급여 400만원은 7890원, 500만원은 1만6390원, 600만원은 2만4890원이 각각 감소한다. 다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 2%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면서 올해는 변동이 없다.
내년 1월부터 부부가 합쳐 3주택 이상일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 계산은 인별과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득세 부과 계산은 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을 뺀 뒤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이자·배당을 빼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4억원인 경우 1억원의 60%인 6000만원에 대해 5%의 이자율을 감안하면 300만원의 수입금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복비와 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뺄 경우 소득세는 30만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소비전력량이 높은 상위 10% 가전제품에 대해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월간 소비전력 400㎾h 이상의 에어컨, 45㎾h 이상이며 용량 600ℓ가 넘는 냉장고, 1회 세탁당 소비전력이 750Wh 이상인 드럼세탁기,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 등이 해당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일반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돼 차등 지원된다. 특히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모든 지방도시로 이전할 경우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지방 중 낙후도시로 이전 시에는 소득·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된다. 낙후도시는 광역시 5곳, 수도권에 연접한 충청·강원지역 10개 시·군, 인구 30만명 이상의 10개 지방 중 규모 도시 등을 제외한 곳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주택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동일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비과세된다.
이 밖에 경차(1000cc 이하) 유류세 환급(최대 10만원) 일몰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고 법인이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경우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