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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지자체에 50층이하 건축허가권 부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50층 이하 건축허가권이 부여되고 도시재정비, 사립박물관 건립 승인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합지자체 지원안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넘는 통합시 시장에게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승인권,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이 주어진다.

특히 21∼50층, 연면적 20만㎡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道)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 통합시장이 건축 건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또 기존 1명이던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인구와 도시특성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지자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기존 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지원 혜택을 유지하면서 통합 이전의 지자체가 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출범하는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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