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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지원’ 의회 일방적 의결 적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초의회가 지역민의 지하수 개발비 등을 행정기관에 부담토록 한 조례를 행정기관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재의결했다 해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2일 인천 중구가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인천 중구 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주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구 예산을 들여 개발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조례가 처음 의결되자 “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한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등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는데도 구의회가 재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도급수조례가 적용될 수 없는 지역이어서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급수시설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완비할 의무가 있다”며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하수의 난개발과 오염을 조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중구측 주장에도 “지하수 개발을 선택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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