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노당 가입 비정규직 해고 부당"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근로자가 진보 성향의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심사에서 제외돼 해고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성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씨는 정당 가입 전력을 이유로 특별채용에서 제외됐지만, 지방노동위원회 등이 업무상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구제 명령을 내렸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에 대한 별정직 전환심사를 재개하라고 권고한 것 등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활동에 대한 인사규정 개정과 성씨에 대한 정규직 전환절차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성씨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고했다”며 “성씨에게는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공단은 성씨가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때문에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제외됐다가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공단이 복직 이후에도 심사를 계속 거부했고 결국 근로계약이 종료돼 다시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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