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산림청 "사유림 국가에 팔때 양도세 20% 감면"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기자】산림청은 올해부터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20%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산림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돼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을 사들이는 사유림매입사업을 펼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투자회수 기간이 짧고 공익가치가 낮은 농지와 비교해 볼 때 산지에 대한 예산지원과 세제감면 등 각종 제도지원이 부족했다”면서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산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투자의 낮은 수익성을 극복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지 등의 산지에 대한 소득·증여·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